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를 간편하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0일 밝혔다.
민원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청구한 정보의 공개가 결정되면, 홈페이지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즉시 온라인으로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. 기존에는 정보공개수수료를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계좌에 입금한 뒤 직접방문이나 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열람해야 했다.
7월1일 이후 청구된 정보공개부터 적용되며,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, 가상계좌,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.
정태두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“입금확인 및 서면 발송으로 소요되는 4∼5일간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,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기사원문 : 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A21&newsid=01407126602846968&DCD=A00102&OutLnkChk=Y |